초등학교 방과 후 사업자 뇌물공여로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교 방과 후 사업자 뇌물공여로 구속영장 신청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0.02.18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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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 에게 뇌물 준 혐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뇌물을 주고 컴퓨터교실 운영권을 따낸
S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초등학교에서 민간 방과 후 컴퓨터교실 사업을 운영하던
업자 S 모씨가 순천D초등학교의 前 교장 K씨와 순천J초등학교의 교감
Y 모씨에게 운영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S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 모씨는 공사업자 J씨를 이용해 약 1년여에 걸쳐
약 9,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나,현재까지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S 씨가 비자금을 이용해 수십대의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그 컴퓨터가 모두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달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 중이다.

또 S 모씨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사업을 하고자 했던 임 모씨에게
접근해,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초등학교 교육 운영작업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당 학교장의 관사 앞에서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S 모씨가 현재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순천, 여수, 광양지역의 초등학교 계약당시 학교장들이 본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민간 사업자와 교육기관장의 유착으로 인해 학부모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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