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파는 ‘ 갑질 ’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본사가 빨대, 휴지, 손 소독제, 포크 등 원 부 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
농협도 ▲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 농협 홍삼 한삼인 ▲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중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
이는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마트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