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위생업소 지도 나서
진도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을 수거 검사를 의뢰하는 등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비상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식중독예방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관내 병 의원과
양국 각 읍 면에 식중독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발생시 즉각대응해 환자 확산을 방지 하기로 했다
또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즉석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지도와
종업원의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불량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진도군보건소는 매월 1회이상 식품위생 판매업소 위생지도,
국민다소비식품,어린이기호식품 등을 수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 부적합 판정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것,
이밖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등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해 신변을 최대한 보장하며 신고 사안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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