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 선관위 신고 후 해야
여론조사 전 선관위 신고 후 해야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2.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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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정당은 신고대상서 제외
1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고 할 내용은 여론조사의 목적,표본의 크기,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또한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각 지역 선관위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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