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피해 군정전념 계기 마련, '아슬아슬 형량' 항소심서 부담 예상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광주지법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있었던 우승희 군수 부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그리고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홍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해 4월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우승희군수와 부인 최씨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우승희 군수 부부와 참모 홍씨 등 3명이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당내 경선여론조사이지만 특정정당 후보로 선출되면 본선거에서 당선이 유리한 사실 등을 감안했을 때 거짓을 유도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켰다”며“다만 (우승희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군수후보로 다시 선출된 점”등을 들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에서 거주하는 우 군수의 이모 가족을 지난 2016년 영암에 사는 것처럼 허위로 입당원서를 쓴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우 군수는 일단 한숨을 돌리며 군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우 군수에게는 항소심 재판에서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할 때 80만원 이하를 선고해 왔다.
벌금 90만원은 우 군수 부부가 각각 권리당원 1명씩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부가 인정하고 선고한 형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측 공소내용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