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법원, 우승희 군수 부부에게 벌금 90만원씩 선고
[영암] 법원, 우승희 군수 부부에게 벌금 90만원씩 선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8.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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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시 '권리당원에 이중투표 권유 사실' 인정
당선무효형 피해 군정전념 계기 마련, '아슬아슬 형량' 항소심서 부담 예상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가 10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있었던 1심 선고공판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가 10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있었던 1심 선고공판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광주지법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있었던 우승희 군수 부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그리고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홍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해 4월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우승희군수와 부인 최씨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우승희 군수 부부와 참모 홍씨 등 3명이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당내 경선여론조사이지만 특정정당 후보로 선출되면 본선거에서 당선이 유리한 사실 등을 감안했을 때 거짓을 유도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켰다”며“다만 (우승희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군수후보로 다시 선출된 점”등을 들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에서 거주하는 우 군수의 이모 가족을 지난 2016년 영암에 사는 것처럼 허위로 입당원서를 쓴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우 군수는 일단 한숨을 돌리며 군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우 군수에게는 항소심 재판에서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할 때 80만원 이하를 선고해 왔다.

벌금 90만원은 우 군수 부부가 각각 권리당원 1명씩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부가 인정하고 선고한 형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측 공소내용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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