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지역구 2곳 군수선거 완패 거취 관심
한화갑, 지역구 2곳 군수선거 완패 거취 관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6.01 0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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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눈앞...당내 분란 불가피
DJ 고향이자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지역구인 무안과 신안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후보가 모두 낙선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한 대표의 당내 위상이 주목되고 있다.

5ㆍ31 지방선거에서 DJ와 한 대표의 고향인 신안군수 선거의 경우 선거를 눈 앞에 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고길호 현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청수 후보를 눌렀다.

한 대표의 같은 지역구인 무안 역시 서삼석 현 군수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축협조합장 출신인 나상옥 후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서삼석 후보의 승리로 끝나 한화갑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 선거를 모두 패배한 것이다.

더구나 전남도의원 선거의 경우 무안은 2명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체면을 살렸지만 신안은 도의원 선거구 2곳 가운데 1곳만 건졌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도초도가 포함돼 있는 전남도의회 의원 2선거구에서 민주당 김종호 후보가 무소속 강성종 후보에게 패배했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완패한 한 대표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3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또 지난 2002년4월 대표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는 지난 2월 한화갑 대표에게 의원직이 박탈되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거취논란이 일면서 내홍이 휩싸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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