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보고, 조례안 등 ·의결
해남군의회는 7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결하고, 오후에 기획실을 시작으로 22개 실과소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17일 제5차 본회의 일정 중 3개 부서에 대해서는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 와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했다.
1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했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 했으며,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13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인 해남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됐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