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2023-04-05     박광해 기자

해남군의회는 5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특례 지원을 담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이 주도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의회가 자치법규로 근거를 제공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조항을 규정했다.

해남군은 향후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후 해남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전남도에 제출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각 실과소 분야별로 3월 말까지 발굴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시책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생활인구”란 월 1회 이상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학적 변화에 맞춰 인구를 주민등록 기준을 넘어서 폭넓게 정의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는 해남군을 비롯한 89개 시·군·구이며, 광역지자체는 전남도를 포함한 11개 시·도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해남군의 소멸위험지수는 2000년도 0.75에서 2005년 0.52, 2010년 0.37, 2020년에 0.23, 2022년 0.19로 해마다 하락해 해남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2,747명이지만 20~39세 여성인구는 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4,325명으로 나타나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