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7만8천여명, 투표소 276곳 확정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2023-02-28     박광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7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7만8천27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7만8천274명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7만8천274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9만2천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5만5천930명, 수협 2만9천835명 순이었으며 남성 18만7천437명(67.4%), 여성 9만509명(32.5%), 법인 328곳(0.1%)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 투표소는 읍/면/동 마다 1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목록 참조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3. 8.)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 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과 투표시간은 관할 시/군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받고 일반 선거인과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