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여성 1명 이상 공천 의무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확대,문자메시 선거운동 허용
2010-01-03 인터넷전남뉴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지난 12월말 올 6월 선거와 관련 몇가지 관심을 끄는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이번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가운데 여성, 장애인 관련 조항의 도입은 눈에 띤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시도 의원 지역구가 현행 630개에서 650개로 증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다만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당 등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시자 선거 후보자에게만 허용된 후원회를 기초단체 후보도 둘 수 있게 했고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재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감안해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과태료 한정 △비례대표 임기만료 전 120일내 궐원시 승계금지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을 확대할 수 있고,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감안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의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된 금품 등 제공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 성격상 불가피하게 금품 등의 제공이 수반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한 점" 등이 그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2월 정개특위 활동시한까지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