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관련 금품제공 혐의자 수사의뢰
진도군수선거 A후보자와 금품받은 혐의자 등 3명
2006-05-17 박광해 기자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실질적인 정치자금을 관리했던
B씨가 정치자금법에 의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후보와
담합해 A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수입지출>계좌에서 현금500만원을
인출해 선거구민인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있던 자신의 부인<배우자>으로부터
대신 현금을 인출해 줄것을 부탁받아 지난3월29일 현금을 인출해
곧 바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져다 줬다고 진술했다
선거구민인 C씨는 현금인출시 B씨를 동행한 사실만 있고 전혀
돈을받은 사실이 없으며 얼마나 인출한지도 모른다고 답했으나
이후 현금 500만원이 4월19일 정치자금계좌에 재입금시킨 혐의,
진도군선관위가 자체 확보한 자료<계좌사본 등>와 금융기관으로
부터 확보한 무통장입금표사본 CCTV 자료와는 상이한 진술을 하고
A,B,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수사의뢰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