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특별점검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2023-01-20     최치규 기자

보성군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설 대목장을 맞은 벌교읍 5일시장에서 열렸으며 직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수요가 급증하는 꼬막, 조기, 문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단속했다.

아울러 상인들에게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배부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등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썼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과 미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홍보를 펼쳐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