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01-10 박광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 단속을 지시하는 등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2023. 1. 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