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전남도의원 선거구 2개에서 4개로
정개특위,'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 환원' 합의 못해
2009-12-29 정거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총조)는 28일 최근 시.도 의원 정수를 20여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조정은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 광역 선거구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으로,전국의 현행 636개 선거구 가운데 94개 지역,156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정치개혁특위는 시.도의원수를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 재편만으로 헌법불합치 해소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선거구 내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경북 울릉과 영양,인천 옹진 등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지는 곳은 예외 규정을 둬 최소한 1석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광역의원인 전남도의원 선거구가 현재 46개에서 50개 지구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잠정합의된 광역의원 선거구조정에 따르면 목포 전남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4개로,여수는 4개에서 6개,순천 2개에서 5개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함평과 진도,구례,곡성의 경우 현재 전남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한 개로 줄어든다.
한편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경우 당초 소선거구제 조정이 예상됐으나 각 당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