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대책 아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논평

2022-10-24     박광해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보는 농민들의 심정이 심란하다.

할 일 했다고 자찬하는 민주당, 날치기라고 투덜대는 국민의 힘, 둘 다 꼴불견이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 힘이다. 행정부가 반대하는 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리 없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그만이다.

2022년,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가격 기준이 없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최저가낙찰제라는 악질적 방식으로 시장격리곡을 매입해 가격 하락을 조장했다. 가격기준이 없는 시장격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둘째, 생산조정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2003년 생산조정제, 2011년 논기반소득 다변화 사업, 2018년 생산조정제, 2022년 또 다시 생산조정제를 들먹이고 있다.

인간은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생산조정제는 흉년일 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수급조절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고 있는 꼴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으로는 기재부 장관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 2021년 시장격리를 늦춘 장본인은 기재부 장관이었다. 양곡관리법은 매년 수급대책을 세울 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쌀 수급대책의 칼자루는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쌀값 안정은 물건너 간 것이다.

진보당은 양곡정책의 근본 전환을 촉구한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양곡정책의 목표는 ① 식량자급률 법제화 ② 국민 식생활 안정 ③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④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이다.

이를 위해,

첫째. 쌀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의무수입쌀 40만 8천 톤은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수입의무가 이미 사라졌다. 의무수입쌀은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통상정책이 낳은 희대의 괴물이다.

둘째. 쌀 및 주요곡물에 대해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

쌀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책임져야 한다. 주요 양곡의 최저가격을 양곡관리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수급관리를 정부가 주도해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가.

셋째.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매가 결정위원회에 조직된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임명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케 해야 한다.

생산의 주체, 정책의 주체로 농민을 인정 할 때만이 농정개혁은 동력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작금의 쌀값 폭락 사태를 교훈삼아 양곡정책의 근본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식량의 무기화, 그리고 농업 생산비 폭등이라는 3중고에 맞서 한국 농업을 재설계할 때다.

2022년 10월 24일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