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전남 경관조성 조례 개정 공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2006-05-11 인터넷전남뉴스
이번에 개정된 전라남도 경관조례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및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자연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연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수려하고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유도하지 못한데다 최근 문화관광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경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잇따라 요구돼 왔었다.
이번에 마련된 경관기본계획수립내용에 따르면 전남을 경관 특성에 따라 산악권, 전원권, 해안권 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또한 경관유형별로 산악경관, 농촌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도로경관 등으로 구분했다.
전남도는 경관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며, 국토의 난개발, 나홀로 아파트 등으로부터 자연경관을 보존, 지속가능한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풍경’을 가꾸는 모태를 만들기 위해 경관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시행될 도 경관조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사업자간의 책무를 구분했다.
또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 등을 건립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