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목포시위원회,학교무상급식 조례제정 촉구
시민서명운동 돌입,학교급식지원센터 요구
2009-12-03 정거배 기자
민노목포시위원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목포시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 11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목포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대표자 청구서를 목포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교육비가 상승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학교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4대강 개발비용의 10%로만 투자한다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밝혔다.
또 “목포시 1년 예산 6천억 중 207억만 배정한다면 목포시 초중등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무상급식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례로 제정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