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의원 후보 사전 내정자 공개 40대 영장 기각

법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적용 논란 판단 한 듯

2006-05-03     정거배 기자
민주당 목포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사전 내정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A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4일 오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영장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 변호인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 상무위원회에서 시의원 경선을 앞두고 실제로 사전 내정설이 떠돌고 있었고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A씨의 변호인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목포지역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천을 신청한 목포시의원 예비후보자 44명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9개 선거구별로 후보를 선출했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 후보경선은 사전 내정된 후보명단이 나돌아 제외된 일부 예비후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졌다.

그 뒤 목포경찰은 사전 내정자 문건 배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