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출신 이만의 환경장관 친자확인소송 휘말려
‘20대 총각 시절 있었던 부적절한 일’ 해명
2009-11-18 정거배 기자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ㅈ(35)씨는 이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할 때는 지난해 3월 친자확인 소송을 내 지난 9월25일 1심 공판 결과 승소했다는 것.
이 장관은 일단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이 장관과 ㅈ씨의 어머니가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ㅈ씨를 낳게 됐고’ ‘이 장관이 ㅈ씨 어머니에게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친생자 여부를 다투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친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낸 ㅈ씨 어머니는 지난 1971년부터 이 장관과 사귀다 75년 7월 ㅈ씨를 낳았고 이 장관과 헤어진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ㅈ씨 쪽은 이만의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사실을 알고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운 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2년 1월 4일부터 93년 3월 15일까지 1년 2개월 관선 목포시장을 역임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18일 자신의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