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부인 교회 거액헌금 영장보류 보강수사

검찰, 사실만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종교자유와 충돌 고민

2006-05-02     인터넷전남뉴스
한 자치단체장 부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한 사실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가 종교계 등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올 1월말 현직 군수인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장흥 모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강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장흥군 김인규 군수 부인 김(53)씨가 자신이 교회에 낸 헌금과 선거가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와 헌금이 아파트 매도금의 일부라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

검찰은 또 김군수 부인의 모태신앙과 거액 헌금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 하도록 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성 등을 규명하지 못 한채 김씨가 거액헌금을 한 사실만으로 사법처리 할 경우 자칫 종교의 자유탄압으로 비춰져 종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 할 경우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앞으로 김씨와 교회헌금 그리고 남편의 선거와 관련성 등이 명확히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