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박홍률시장인수위, ‘무법’ 수사기관으로 변질

‘압수수색영장’ 있어야 가능한 특정직원 PC사용기록 제출 요구 김삼열위원장, 자신과 친분 두터운 시내버스업체 용역자료 추가요구 ‘목포시 출연기관 직원 휴가 중 활동내용’도 제출 요구 지방자치법에 정한 권한 밖 ‘감찰·조사활동’ 논란

2022-06-14     정거배 기자
박홍률

 

박홍률 목포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삼열)가 한 직원을 특정해 업무용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목포시에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장직인수위원회는 목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통실장 소관 올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라고 목포시 정보통신과에 요구했다.

이는 시장직인수위가 특정 직원을 표적삼아 감찰 또는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지방자치법에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무원일지라도 업무용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제출받을려면 우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범죄혐의를 의심해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확보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만 가능하다.

 

인수위 고유업무, 민선 8기 정책기조 준비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업무범위를 명시해 놓고 있다.

지난 8일 출범한 목포시장직인수위가 활동 초기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논란의 주인공인 김삼열 인수위원장은 평소 목포시내버스 업체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위원장은 목포시로부터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시내버스 문제점 용역결과서, 버스용역제안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시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시내버스 업체 대표와 최근 1~2년 간 전화통화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수위원, 경쟁업체ㆍ특정인 부탁받고 자료요구 의심

이밖에도 시장직인수위원회 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등 감찰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요구할 법한 자료가 수두룩하다.

인수위가 목포시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시정홍보 관련 언론사별 예산집행 현황, 4년 간 시정소식지 등 인쇄물 발주업체, 폴리텍대학 주변 토지소유권 확인자료, 형사고발 직원 감사현황 등 자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할 법한 자료들이다. 아니면 인수위원들이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아 요구한 자료들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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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자출연기관도 표적삼아

인수위의 권한 남용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휴가현황과 사유, 심지어 ‘휴가 중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많다.

시장직인수위는 이밖에 스카이워크 디자인개선사업 시공업체, 목포야구장 인조잔디 업체 납품현황 자료를 요구해 놨다.

특정 업체를 겨냥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의 이같은 모습은 법에 정한 민선 8기 목포시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활동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방자치법 해당 조문에는 ‘인수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