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내달 21일까지 정례회 열어
새해 예산안 심사,지역현안 점검
2009-11-15 정거배 기자
오는 12월21일까지 35일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는 11월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새해 예산과 관련한 현안업무보고를 듣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안건심사를 하게 된다.
이어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7일까지 13일간은 새해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심사,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 활동을 벌인다.
또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현안업무를 재점검하고 11일에는 목포시의회 강성휘 부의장 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과 목포시에서 제출한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5건 등 총21건의에 대한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이밖에 12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10일간은 사업추진현장 방문에 이어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결,새해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는 시절질문방식을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문책형 또는 결론도달형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