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경찰 단속 카메라, 전면번호판만 인식 가능 ·충돌 시 부상 유발 등 그간 논란 극복할 세로형·스티커형 전면번호판 부착 가능하도록 해
2022-05-20 박광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20일,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전면번호판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가구의 증가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호위반·인도주행·굉음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총 4만7천466건으로 35만993건이었던 2020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중앙선침범이 40%, 신호위반이 13%, 인도주행이 10% 증가했고, 속도위반 위반의 경우 무려 200%가 증가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해 무법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되, 주행 시 공기저항으로 인한 안정성 저해와 보행자와 충돌 시 부상 유발 우려 등 그간 논란을 극복할 세로형·스티커형 등의 새로운 전면번호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