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난임 시술, 연간 5% 증가... 치료비 평균 159만원 난임 부부 치료 지원과 유급휴가 지원 규정 마련 난임치료 부부 출산 전 휴가 최대 60일까지 확대
2022-05-20 박광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과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원에서 2020년 159만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과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