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2022-05-15 박광해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선거는 각 7억2천1백2만9천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5천5백2만9천원 증가했다. 제7회 지방선거의 6억6천4백만원과 비교하면 5천7백 2만9천원 증가해, 약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