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선거법 교육 등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정 조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와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과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1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당원 모집 징역 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2면장이 전화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 강요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3교사가 SNS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실시에 관여 징역 4월 집행유예1년
4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 벌금 400만원
5공무원이 SNS 단체방을 개설한 후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대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을 게시 벌금 200만원
6공무원이 지자체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과 글을 SNS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발송 벌금 200만원
7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카카오톡으로 발송 벌금 200만원
8공무원이 지자체장의 SNS에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언론기사 등을 게시 벌금 150만원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87②
주1)‘공무원 등’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2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3 선거일 전 90일(2022. 3. 3.)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4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해당 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행위
§86② 2~3호
∙ 통·리·반장 회의 참석(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
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
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까지만 허용(2022. 4. 2.부터 제한)
§112②
4호
라목
주2) §86②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법 §86②4호 각목, 규칙 §47②)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有償) 교양강좌 개최·후원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개최·후원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5 선거기간(2022. 5. 19. ~ 6. 1.) 중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③
∙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④
주3)‘공무원 등’➠ 주1)과 같음.
6 정당법 ‧ 정치자금법 상 제한 (상시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예외 ➠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국․공립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 사립학교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제외)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정당법
제22조
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금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정치자금법
제8조
자치단체장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후원회 회장은 될 수 없음.
※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당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임.(중앙위원회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