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간척 농지 매각관련 법률 개정 필요

전남도, 농림부에 해당 주민 우선 분양권 부여 건의

2006-04-23     강성호기자
전남도는 서남해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농·어업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매각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 11개 지구, 7,049ha를 대상으로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8개 지구 3944ha가 완공됐고 고흥, 장흥, 진도 등 3개 지구 3,105ha는 공사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95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매립공사시행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우선 순위자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최근 일부 시·군에서 간척농지 매각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매각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으로 변경돼 피해를 입은 농어민인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농지매입단가만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해 영농, 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어가의 우선 순위자에게 매각이 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매각대상자 확대 및 공개경쟁에 의해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도 공개경쟁에 참여해 매각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최영학 전남도 농업기반정책과장은 “이 같은 매립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착공 당시의 적용 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적용 또는 농어촌정비법 매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