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마사회,경주경마장부지로 537억 손실 주장

사적지로 팔리지도 않을 땅을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대상으로 발표

2009-10-19     박광해 기자
김영록의원<해남 완도 진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1995년에 취득한 930,328㎡(281,422평)의 경주경마장을 지금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53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손곡동과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위치한 경주경마장부지는 부지매입 후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중요 유구와 유물이 출토돼 매입 부지 90%가 사적으로
지정돼 우너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마사회는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 추진,문화재청과 경주시를 대상으로 부지매수,
손실보상 요구,손실보상 청구소송 등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이뤄진
것이 없으며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15년을 끌어 결국 마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된 마사회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초기투자비 267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537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히고 물가변동율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고 려할 때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며 이는
일반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경주부지는 활용가치가 없고,지속보유시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조속히 매각 추진하고,여의치 않을 경우 기부채납으로도 처분함이
타당함”이라고 결론을 내림으 로써 결국 기부채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작년 12월22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서 마사회의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 매각 등 160억원(경마장 예정부지 146억원)을 발표함으로써 제대로
팔릴 수 없는 땅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함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