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림어업인 조세 부담 완화법 국회 통과
▲ 농·임·어업용 석유류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각각 2년 연장!
2021-12-03 박광해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어업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 농·임·어업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해온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농·임·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일몰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돼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대표 발의했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년간 연장됐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