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남도당,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국민 입법청원 돌입
농민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2021-12-01 박광해 기자
진보당전남도당이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합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각3개의 법안을 진보당 8만2천 당원들과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들이 직접 나서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정에 나섭니다. 첫 시작으로 2021년 12월 1일 오후2시 전남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주권 실현, 노점상 보호는 필수가 됐으며 국민의 요구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심각하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왔지만 계속 쫒겨나가야 하는 노점상 등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문제의 당사자인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함께 ‘코로나19 민생3법’을 제정한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국가책임 농정으로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 가는 <농민기본법>, 불법의 낙인으로부터 구제하고, 노점상도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정합니다. 모든 법안은 진보당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