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통신사 등 일부 매체에 무더기 '주의' 조치

뉴시스·일요시사 등 20개 언론사 대상

2009-10-11     인터넷전남뉴스
선거관련 주요 사실을 잘못 보도한 포털과 인터넷매체에 무더기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10ㆍ28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와 일요시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지난 18대 총선시 3000여표 차이로 상대 후보에 패했다고 보도했지만 확인결과 1만8523표 차이로 패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와 정정보도 조치를 받았다. 이를 받아쓴 인터넷언론사와 포털 등 13개 사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보은신문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판세분석 보도를 하면서 여론조사 해석 및 그래프의 수치를 잘못 기재해 특정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 새부천신문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보도를 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또 뉴민주닷컴 외 3개 인터넷매체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개, 정견·소신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가 작성한 칼럼·토론사이트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보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인터넷의 속성상 급격히 확산·유포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터넷언론사가 공정보도에 더욱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