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2021-10-07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소속직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에 관해 선거출마 의사와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