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항시설 도서개발사업으로 환원 될 전망

김영록 국회의원,지적에 행안부 재도개선 하겠다 답변

2009-09-27     박광해 기자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어항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개발사업의 소규모어항시설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감사원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중복 돼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편입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25일 열린
예결위 결산심사 비경제분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장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수립지침에서 소규모어항시설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이 현지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본 사업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
부진의 원인이 됐다고 말하고 도서개발사업을 소득사업
위주로만 하라는 것은 효율적인 도서개발사업을 추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 지적의 부당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도서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소규모어항시설인 선착장,방파제,물양장,
호안시설, 부잔교 등은 도서주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소규모어항 시설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제도 개선과 함께
시행 지침을 수정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서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전국 8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의 규모도 4~5톤으로 커졌고 물동량도 크게
늘어 도서의 선착장과 물양장 등의 시설 확장이 시급한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 돼 소규모어항시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