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금품제공혐의 고발
운남농협장 선거 조합원 6명에 70만원/ 나주농협장 선거 조합원에 3만원 제공
2009-09-16 박광해 기자
운남농협조합장선거와 나주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조합원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운남농협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집들이 또는 축의금 등 명목으로 조합원
6명에게 총 7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주농협장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조합원
C씨는 조합원 D씨에게 “B씨를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수협법과 산림조합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
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역 조합장선거와 더불어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행위 발견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