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금품제공혐의 고발

운남농협장 선거 조합원 6명에 70만원/ 나주농협장 선거 조합원에 3만원 제공

2009-09-16     박광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실시하는 무안
운남농협조합장선거와 나주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조합원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운남농협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집들이 또는 축의금 등 명목으로 조합원
6명에게 총 7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주농협장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조합원
C씨는 조합원 D씨에게 “B씨를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수협법과 산림조합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
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역 조합장선거와 더불어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행위 발견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