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진보당 전남도당
2021-06-17 박광해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다.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오랜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대부분 80대 고령으로 역사의 산증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 국회는 특별법 제정의 첫 단계가 시작된 만큼 마지막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피해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여순사건과 역사를 같이하며 ‘반공 체제’를 지탱해온 낡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10만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입법청원을 달성해 72년동안 한국사회를 옥죄며 헌법 위에 군림했던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폐지되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동의가 모아진 사안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징표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는 길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