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양생태계 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관리계획 수립·시행 국가 등 책무로 명시
2020-11-23 정거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해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추가했다.
또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도록함으로써 해양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삼석의원은 “개정안은 해양생태축 관리를 국가책무로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축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주기가 10년으로 고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이 변경가능토록 하므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