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전격 도입 주장

거대자본이 도매법인 소유·경매권 독점해 폭리 취해

2020-10-08     박광해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 간 경락가격 편차로 최대 12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법인의 경매권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락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도 경매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줘 가격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년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경매제로 인해 농민들은 깜깜이 출하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강서도매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도’를 국내 최대 농산물 거래소인 가락시장에 적용해 잘못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