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시민 부담 경감
조례 개정, 7월부터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
2020-06-17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상하수도요금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큼 계산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상하수도요금 10만원을 고지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을 1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금 고정비율 3%를 적용하여 3,000원을 더해 10만3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밀린 날짜인 1일 연체료 100원을 더한 10만1백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삼향·옥암·상동 지역구 문차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동안 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