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ㆍ융자사업 심사기준 대폭 강화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중앙심사 받아

2006-03-27     인터넷전남뉴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과 관련해 지역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전남도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관련 심사규칙과 지침이 최근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정기심사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심사를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일선 시군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표준설계면적을 초과한 경우 규모축소가 의무화됐다.

특히 이에 따른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인 경우에는 표준설계면적 내로 건축해야 하고 재검토시에도 규모축소 후 재상정하도록 각각 명시됐다.

또 예산편성 후 심사없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반려했으나 이번부터는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다음 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조치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치변경 등의 재심사의 여부도 구체화해 도로사업의 일부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 위치(구간) 변경은 재심사 없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위치 전체 변경은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재심사하도록 했다.

또 당초 투융자 심사시 보다 50%미만 범위내로 토지보상비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재심사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 증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심사 하도록 했다.

전남도의 올 상반기 접수된 심사의뢰 현황을 보면 67건에 총 3조5329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심사는 순천시 청사 신축사업(936억원) 등 16건에 3조391억이고 도 심사는 담양 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179억) 등 51건에 4938억원이다.

전남도는 현재 의뢰 심사대상 사업들에 대한 현지 실무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 2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14일 이내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광현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단체의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올 상반기 심사부터 이를 적용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