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9명 고발조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3-12 박광해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 총 9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제21대 총선과 당내경선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한 A씨 피고발인 A씨는 2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제3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B씨 등 8명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7명은 2월부터 3월 초경 자신의 휴대전화 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B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