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50%로 상향

기재부 설득해 농식품부 사업과 산림청 사업 보조율 일치시켜 임업인들 숙원 해결

2020-03-01     박광해 기자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산림청 사업 보조율을 농식품부 사업과 똑같게 50%로 상향시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산림청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였던데 반해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0%였다. 즉, 산림청 사업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60%여서 농식품부 사업보다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10%p 높기에 농식품부 사업보다 사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임업인들이 이를 해결해줄 것을 황주홍 국회의원에게 연이어 호소해왔다. 이후 황 의원은 이를 민원사항에 올리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

황 의원의 설득으로 산림청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조정을 공식 건의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를 수용해 올해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산림소득사업 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과 똑같은 50%로 변경되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하지만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으로 3,648만 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 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 원의 87%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형평성 있게 개선되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 증대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보조율 차이가 있어 사업 용이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임업농가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었다고 그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는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임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앞으로도 보조율 상향에 만족하지 않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어가 임업농가들의 소득이 어가나 농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