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공수처법처럼 검찰청법에도 청와대 직거래 금지 해야
향후 경찰개혁 입법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2020-01-01 박광해 기자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청와대 권력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경찰은 향후 포괄적인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4+1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30일 발표된 4+1 합의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
천 의원은 4+1협상에서 위 합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검찰의 청와대 직거래 금지 내용을 법안에 직접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상 개정안에 없던 사항을 새로 넣을 수 없기 때문이고, 경찰개혁은 관련 법이 아예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담게 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은 공수처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