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선불금 갈취 일당 검거

목포해경, 다방종업원 포함 40대 2명 적발

2006-03-22     정거배 기자
선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무허가직업소개업자와 다방종업원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목포시 항동 다방과 무허가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44)씨와 다방종업원 B(40)씨를 지난 21일 검거했다.

A씨는 목포시 항동 인근에 타인명의로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와 다방,여관 등을 부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선원 등 구직자들을 이곳 여관과 다방에서 생활하게 했다.
그 뒤 숙박비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하고 이들을 190여회에 걸쳐 취업시키면서 선원들이 받은 수억원의 선불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다방종업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다방 등 목포시 소재 여러 다방의 여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방에 출입하는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원들의 선불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복했고 선주들을 상대로 선원들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포해경은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선원 등 구직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특히, 목포해경에서는 선원 취업빙자 감금?폭행등 선원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으로 유사 무허가 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히 수사를 확대해 선원인권유린 사범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