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2020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지원사업

내달말까지 접수 ...116동 철거 지원

2019-12-15     정거배 기자

 

신안군은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내년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비로 116동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50㎡이하 소규모 축사․창고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소규모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16일부터 오는 1월 31까지 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민선 7기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28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