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24년까지 5년간…실수요자 정상 거래는 제약 없어
2019-11-13 최치규 기자
전남도는 담양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