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면세유 부정유통 사범 검거

5월 한달동안 9명/사기혐의 등으로입건

2009-06-11     박광해 기자
해양경찰서는 5월 한 달간 실시한 면세유불법 유통단속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수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협의로
해남군 송지면 이 모씨 등 9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대표적 검거 사례로 어선을 장기 방치해 놓고 허위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차량이나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한 사기피의자 3명을
검거 했다.

또 수협담당자를 기망해 면세경유를 초과수급 받아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급받은 면세경유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판매했거나,면세유라는 것을 알면서 구매한 장물취득자,면세유
출고업무담당자 등 6명을 사기,장물취득,업무상횡령 등의
협의로 단속됐다.

이번 면세유 부정유통의 양은 총 358드럼(71,620ℓ)으로 시가
(時價)1억88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