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근거마련 전력질주

주민설명회 등 개최,조정기준 설명/다양한 의견청취

2009-05-31     박광해 기자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법령에의거 매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
공원구역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지난해 12월 제도개선
방안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안을 마련 발표했다.

공원경계와 연접해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를 편입하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 기 개발지역은 해제해
나간다는 것,

조정기준에 의하면 면도이상 도로에 연접하고 해안선에 인접한
20호이상 자연지구와 밀집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는 해제 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조정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근거마련과 도서작성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건의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구역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공원 총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원 총량제”는 해제가 되는 면적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편입추진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주민 A모씨는 “공원총량제를 이유로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을 편입한다면 또 다른 민원발생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설득력 있는 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지역을
조정하고 내년까지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공원구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군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해 환경부
일정에 맞춰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번에 실시된 국립공원구역조정과 제도개선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야 하며”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면적 105.84㎢,해상면적 493.32㎢로
총599.1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