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김충식 해남군수 고발

선거구민.출향인 등에 식사/경품 제공 혐의

2009-05-26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김충식 해남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1일 군민의 날 행사과정에서
선거구민과 출향인등 3,360명에게 4,30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
숙박비,기념품,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했다는 것,

김 군수는 군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경비로 4억6천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이용해 지난 4월30일 해남읍 한 음식점에서 재경향우회
회원,체육회 간부 등 260여명에게 57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475만원
상당의 숙식비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1일 기관 사회단체장 등 140여명에게 군수초청 오찬 명목으로
28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행사장에 참석한 군민과 향우회
회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읍/면별 추첨과 종합추첨을 통해
약 2,690명에게 2,97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선심성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사전안내와
감시,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고발 6건,수사의뢰 3건,
경고 69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