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출신 한나라 안형환의원 다시 의원직 상실위기

이번엔 뉴타운 허위공약혐의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2009-05-24     정거배 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돼 의원직 상실위기를 모면한 목포 출신 안형환(46,서울 금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또 다시 의원직 박탈위기를 맞았다.

안형환 의원은 사전선거운동,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2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상실위기를 맞았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기사회생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뉴타운 개발 공약’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금천에도 뉴타운을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은 오 시장이 한 얘기와 달라 안 의원의 주장처럼 표현이 과장됐다기보다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342표밖에 나지 않고 뉴타운 기대가 높은 시흥동 등에서 득표율이 높은 점을 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대학의 석사 프로그램을 1년간 수료했을 뿐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연구원’ ‘위촉’ 등의 표현을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표기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민주당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절차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당원집회를 열고 허위 학력 기재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 가운데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뉴타운 공약 건이 포함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