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옥현, '제ㆍ개정된 좋은 조례 적극 활용하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도민의 수입 증대 기여하자
2019-07-06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329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 대한 공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근거를 마련하고 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도민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도내 비교 우위 자원인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국유지와 도 공유지 등에 도민발전소를 건립하고 섬진강어류생태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동의안은 발전소 설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50%를 도 인재 육성기금으로 지정 기탁하여 구례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옥현 의원은“제·개정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이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동안 관심있게 보았던 에너지 분야의 조례를 개정함으로 실제 활용이 되니 도민과의 소통에 한걸음 나아간 기분이다”며, “앞으로도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남도민의 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